출처 : 데일리굿뉴스-서울시 공무원들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

 

지난 2015년부터 4년 째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들은 8일 성명서에서 "성소수자들의 행사로 필요하다면 청소년과 어린이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여는 것이 타당하다"며 "올해는 퀴어행사 사용신청에 대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와 서울시가 반드시 불수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는 성기 모양의 자위 도구 등 음란물과 책자 등 불법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 조례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 모금 행위가 일체 금지됨에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오가는 서울광장에서 버젓이 이뤄져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성소수자들이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따라 존중돼야 하지만 법과 사회적 인식, 타인의 자유 역시 존중해야 한다"며 "서울광장 준수사항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퀴어행사에 대해 서울시가 올해 퀴어축제 광장사용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


□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2015년부터 4년 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행사가 그간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대해 강력히 요청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이용되어야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간 퀴어행사는 그 음란성으로 인하여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전함과 거리가 멀었다.
 
□ 또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광장 내에서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일체의 모금·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소음도 기준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실제 행사장에서는 규칙 위반이 난무했다.  
  ○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서울광장에는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 도구, 남녀 성기 모양의 비누가 등장했다. ‘레즈비언 섹스토이 사용만화’ 등 음란물도 버젓이 전시되어 판매됐다. 일부 참가자는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복장을 한 채 광장을 돌아다녔다
  ○ ‘큐토박스’, ‘SOGI 법정책연구회’ 등 80개 이상의 부스에서 책자 판매와 물품 판매, 후원금 모금 행위가 계속됐다. ‘러쉬’는 카드결제기까지 가져왔고 주최 측은 대놓고 후원행사를 벌였다. 음주행위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 현장 소음 측정 결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간 기준치인 75㏈보다 훨씬 높은 82㏈이 나왔다.
  ○ 또한, 퀴어행사는 행사장을 둘러싼 경찰의 바리케이트로 인해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선정적인 전시물로 인해 더욱 다니기가 어려웠다.
 
□ ‘15년 이미 일부 참가자들의 노출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행사에서도 일부의 노출행위는 여전하였고, 이에 대한 단속도 거의 없었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나타난 대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광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적극 제지하거나 행사 중지를 할 권한이 있다.
 
□ 우리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다수의 여론과 그동안 퀴어행사 측의 서울광장 사용목적 및 규칙 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올해 접수된 퀴어행사의 사용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서울광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뜻임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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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동성애 반대 기독교 동아리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 

출처 : 연방법원, 동성애 반대 기독교 동아리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

아이오와 대학은 동성애자에게 리더를 맡지 못하도록 한 기독교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는 기독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헌법은 피고(대학교)가 인권 정책을 강제하는 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연관될 때에는 대학의 불공정한 인권 정책은 엄격한 사법 심사에 직면해야 하는데, 피고(대학교)가 방어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아래) 



연방판사의 “the school applies its human rights policy “unevenly(학교는 인권 정책을 불공정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역차별을 하는 행태에 대한 적절한 판단입니다.

헌법에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고, 그에 따라 단체가 어떤 기준과 신조를 갖는 것을 동성애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위반이라며 제재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학교 대상으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이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과도한 오지랖은 헌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여러 부처에 의해서 정립되어 온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인데, 인권위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해당분야의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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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굿뉴스-‘性정체성 고민’ 크리스천 느는데…"교회는 무방비"

윤인경(ikfree12@naver.com)                                                               등록일:2019-02-15 19:16:24


성별,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교계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자칫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동성애에 대한 한국교회의 신학적, 선교적 관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상원 교수는 교회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도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굿뉴스


"동성애, 죄 아니라는 크리스천 증가…성경적 성교육 시급"
 
15일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영동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이정익 목사, 이하 한복협)가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20년 간 동성애자로 살아오다 탈동성애를 한 뒤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전문상담 사역을 펼치고 있는 박진권 선교사(아이미니스트리 대표)가 실제 접한 사례들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8월, 5명의 동성애자들이 참석하면서 시작된 아이미니스트리는 현재 30여 명의 동성애자들의 상담과 회복을 돕고 있다.
 
최근 매주 1명꼴로 상담 요청이 들어온다는 박진권 선교사는 요즘 세대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선교사는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 중 절반 정도는 이것이 죄라고 인식했다”며 “그런데 요즘엔 상담을 통해 만난 동성애자, 특히 크리스천인 동성애자들조차 동성애가 문제라거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99%였다”고 말했다.
 
그가 소개한 사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동성애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당장 코앞까지 닥친 사안이었다. 박 선교사는 “목회자·선교사 등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온다”며 “청소년·성인, 결혼 유무를 불문하고 국내외에서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더 이상 개교회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초등학생들도 미디어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동성애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만큼, 교회도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박진권 선교사는 “동성애가 하나의 취향, 문화가 되어버린 오늘날 다음세대를 위해서는 교회에서 신앙 교육 외에도 성경적인 성(性)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성애 전문강사를 교회에 초청해 강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상원 교수도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담은 기독교 교육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교회 주일학교 공과 교재에 동성애 주제를 다루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규범적 기준을 가르침과 동시에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도 견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선교사는 “목회자가 설교를 전할 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혹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역자를 찾아달라’와 같은 말을 한다면, 쉽사리 말을 꺼내놓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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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이란 단어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대로 '학생권리(Student's Rights)'로 읽어야 "이 조항이 학생의 권리로서 적합한 것인가?"라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권리)조례'의 학생 권리는 급진적인 미국에서 보기에도 나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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