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에 관해 세세하게 나와있네요
『본 게시물은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으로 2018-10-02부터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를 당해 30여일 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Daum) 측에 [게시물 복원 신청]을 접수 복원한 것입니다.』
3.1. 신천지의 명예훼손 대처법[편집]
신천지 측으로부터 게시 중단이 들어왔을 경우 대처 방안은 이렇다. 이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 수정하고 네이버 블로그의 신청글로 보내자.[10]
원 게시글의 신천지 관련 내용들은 전부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로, 신천지 측에서 위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각종 개인 및 단체에 제기한 고발/고소는 화해권고 한 건을 제외하면 전부 불기소 혹은 원고 패소한 바 있으며 근래 신천지의 적폐에 대해 보도한 국민일보와 CBS 역시 모두 피고 승소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08나112454; 창원지검 2012형제18652; 대법원 2012두27367; 광주고법(전주) 2014누330; 서울고법 2012초재1119;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37380 참조). |
지식인 관련 문제라면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이 좋다.
신천지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및 폐해는 많은 수의 판례들을 통해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96다19246 판결). 본 이의신청 글에 인용된 신천지 판례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 관련한 판례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카합12; 서울고법 2014라990; 대법원 2014마2235 참조)에서도 일관적으로 드러나듯 특정 종교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비판적 발언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