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거짓말 마세요" 설교중 소리 지르며 저지..대법 "예배방해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예배 도중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로 예배 절차를 지연시켰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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