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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04 동성애 반대 기독교 동아리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

미연방법원, 동성애 반대 기독교 동아리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 

출처 : 연방법원, 동성애 반대 기독교 동아리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

아이오와 대학은 동성애자에게 리더를 맡지 못하도록 한 기독교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는 기독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헌법은 피고(대학교)가 인권 정책을 강제하는 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연관될 때에는 대학의 불공정한 인권 정책은 엄격한 사법 심사에 직면해야 하는데, 피고(대학교)가 방어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아래) 



연방판사의 “the school applies its human rights policy “unevenly(학교는 인권 정책을 불공정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역차별을 하는 행태에 대한 적절한 판단입니다.

헌법에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고, 그에 따라 단체가 어떤 기준과 신조를 갖는 것을 동성애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위반이라며 제재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학교 대상으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이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과도한 오지랖은 헌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여러 부처에 의해서 정립되어 온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인데, 인권위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해당분야의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펌글)

Posted by 바이블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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