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및 폐해는 많은 수의 판례들을 통해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96다19246 판결). 본 이의신청 글에 인용된 신천지 판례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 관련한 판례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카합12; 서울고법 2014라990; 대법원 2014마2235 참조)에서도 일관적으로 드러나듯 특정 종교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비판적 발언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보장 받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21조 1항)까지 침해하는 신천지 측의 원 게시글 중단 요청은 본 글의 게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성 뿐만 아니라 본 개인의 자연권까지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적 행동이라고 판단되기에 원 게시글 게시 중단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Posted by 바이블 맵